나랏돈받기

💰장애인 고용장려금

📈 장애인 고용으로 
 💰 매월 최대 90만원 지원받자!

📌 기본 개요
의무고용률(민간 3.1%, 공공 3.8%)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
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민간사업주 기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2명 이상 고용 시.
  •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승인된 장애인 대상.
  • 의무고용률 초과분만큼 인원을 산정해 지급.

지급 단가 (2023〜2025년 발생분 적용)

  • 경증 남성·여성: 35만원 / 50만원
    중증 남성·여성: 70만원 / 90만원
  • 월 임금의 60% 이하일 경우 낮은 금액 적용.

지급 기간 및 신청 방식

  • 월별 장애인 고용 초과분에 대해 계속 지급.
  • 지급 권리는 지급대상 발생 후 **3년** 이내 행사 가능.
  • 전자(e‑신고),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.
  • 처리 기간은 접수 후 **30일 이내**(공휴일·토요일 제외). :

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(한시적)

  • 상시근로자 5~50인 미만 사업주 대상.
  • 2022년 1월1일~2024년 12월31일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한해 신청 가능.
  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개시, 최장 **1년간** 매월 지원.
  • 지원 금액은 기존 단가 기준으로 최대 월 90만원까지.
  • 단, **2025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(3월 31일 마감)** 될 수 있음.

✅ 요약 정리
장애인가 입사 → 최소 임금 이상 지급 → 의무고용률 초과분만큼 고용 → 월 단위 신청 → 최대 3년간 지급.
신규고용장려금은 별도 조건 존재, 예산 조기 종료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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