🕊️ 고인의 마지막 예우를
💵 80만원 장례지원 장제급여
“기초수급자 사망 시 80만원 지급”
상시 신청 가능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
실제 장례 치른 자에게 직접 지급
📅
▍제도 개요
장제급여는
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
장례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초과 비용 여부와 무관하게
1인당 8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. (2025년 기준)
지원 대상
- 생계,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한 경우
- 교육급여만 수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
- 사망 사실이 확인된 친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
지급 금액 및 방식
- 1구당 정액 80만 원 지급
- 영수증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
- 현금 입금 또는 필요 시 물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
신청 기한 및 절차
- 사망일로부터 **1년 이내** 신청해야 지원됩니다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
- 제출서류: 신청서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장례비 영수증, 신청인 신분증·통장사본
유의사항
-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만 신청 가능
- 장례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
- 사망신고와는 별개로 **별도 신청 필수**
✅ 요약 정리
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 시
80만 원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
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.
정확한 신청 조건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
유족의 장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