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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법원 보관금·송달료 환급 서비스
“보관금·송달료 미환급금 확인하고 환급 받기”
상시 조회 및 신청 가능
‘민원24’에서 손쉽게 확인하고
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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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법원에 남은 공탁금, 보관금, 송달료 잔액은
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행정안전부 ‘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’를 통해
국세, 지방세 환급금과 함께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 및 항목
- 법원에 예납한 송달료 중 잔액
- 사건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·공탁금
- 납부 시 ‘잔액환급계좌번호’를 등록한 경우 자동 입금
환급 방식
- 계좌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 자동 입금 처리
- 계좌 미등록 시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 후 환급 신청 가능
- 환급 통지 후 직접 신청하거나 은행 방문 필요
조회 방법 및 절차
- ‘민원24’ 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미환급금 바로 조회
- 조회 후 송달료·보관금 환급은 해당 법원 또는 은행에서 개별 신청
-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환급신청서 양식 출력 가능
유의사항
- 환급되지 않은 잔액은 시효 경과 시 10년 후 국고로 귀속됨
- 계좌번호 미신고 시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납부 시 반드시 기재 권장
- 지자체 예산 관계 없이 상시 환급 신청 가능
✅ 요약 정리
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나 보관금 잔액은
‘민원24’에서 조회 후 신청 가능하며,
계좌등록 시 자동 입금되고,
미등록 시 통지 후 수동 신청해야 합니다.
10년 후에도 정리되지 않으면 국고 귀속되니
지금 바로 확인하고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