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최대 월 23만 2천원 감면
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
“보험료 50% 감면·월 최대 46,350원”
수시 신청 가능 (연중 접수)
건강·연금 지역가입자 대상
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크게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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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
건강·연금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
국민 부담을 줄이고 노후나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(차상위·기초수급자 등)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·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후 재개한 저소득자
-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,68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
건강보험료 지원 내용
- 차상위 계층: 보험료 50% 감면 (1인 최저보험료 수준 약 22,340원 이하 기준 대상)
- 소득 하위 20%: 보험료 30~50% 경감
- 소득 하위 50%: 분할 납부 또는 유예 가능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용
- 납부예외 후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
- 보험료의 50% 지원, 최대 월 46,350원까지 지원
-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가능: 복지로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국민연금공단 지사·콜센터(☎1355)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 신청
- 지원 종료 후에도 90% 이상이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는 효과 있음
✅ 요약 정리
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,
국민연금은 최대 절반의 보험료를 12개월간 지원받습니다.
실직·휴직 후 재개 납부자도 대상이며,
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