☀️ 설치비 최대 50%↓
🏡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조금
“설치비 절반 지원, 자부담 20%대 가능”
2025년 상반기 상시 접수
단독주택 3 kW 기준 최대 설치비 절감
지자체 지방비로 자부담 크게 낮출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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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단독주택·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
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‘그린홈’ 사업으로 운영됩니다.
국고 기준 설치비의 최대 5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
- 신축 주택도 자격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
-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
- 태양광 단독주택 2.0kW 이하: 약 792,000원/㎾ 지원
- 2.0~3.0 kW: 약 599,000원/㎾ 지원
- 공동주택은 세대당 약 517,000원/㎾ 지원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예: 단독주택 3 kW 설치 시 총 설치비 4,930천원, 국비 약 1,797천원 + 지방비 1,250천원 지원 → 자부담 약 950천원 가능
- 그린홈(nr.energy.or.kr/home)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선택 후 신청
- 계약 체결 후 신청·자부담 납부 → 설치 공사 → 설치확인서 제출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상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
- ‘저탄소모듈’ 인증 제품만 보조금 대상에 해당
- 지자체 의무화 주택의 경우 일정용량 이상은 제외 하지만 추가 설치분은 보조금 가능
- 지자체별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음
보조금 단가 및 규모
신청 절차
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
✅ 요약 정리
단독·공동주택 소유자는
태양광·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
국비와 지자체 보조를 받아 설치비의 절반 가까이 절감 가능합니다.
용량별 보조 단가 기준에 따라
자부담을 현격히 줄이고,
특히 지방비 추가 지원이 있는 지역은
자부담 20~30% 수준도 가능합니다.
전국 그린홈 사이트를 통해 참여기업 선택부터 신청까지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
예산 소진 전 상반기 신청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