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랏돈받기

🎯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

☀️ 설치비 최대 50%↓

🏡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조금

“설치비 절반 지원, 자부담 20%대 가능”

2025년 상반기 상시 접수

단독주택 3 kW 기준 최대 설치비 절감
지자체 지방비로 자부담 크게 낮출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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▍제도 개요
단독주택·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‘그린홈’ 사업으로 운영됩니다. 국고 기준 설치비의 최대 5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
  • 신축 주택도 자격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
  •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
  • 보조금 단가 및 규모

    • 태양광 단독주택 2.0kW 이하: 약 792,000원/㎾ 지원
    • 2.0~3.0 kW: 약 599,000원/㎾ 지원
    • 공동주택은 세대당 약 517,000원/㎾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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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예: 단독주택 3 kW 설치 시 총 설치비 4,930천원, 국비 약 1,797천원 + 지방비 1,250천원 지원 → 자부담 약 950천원 가능

    신청 절차

    • 그린홈(nr.energy.or.kr/home) 사이트에서 참여기업 선택 후 신청
    • 계약 체결 후 신청·자부담 납부 → 설치 공사 → 설치확인서 제출
    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상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

   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

    • ‘저탄소모듈’ 인증 제품만 보조금 대상에 해당
    • 지자체 의무화 주택의 경우 일정용량 이상은 제외 하지만 추가 설치분은 보조금 가능
    • 지자체별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음

    ✅ 요약 정리
    단독·공동주택 소유자는 태양광·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국비와 지자체 보조를 받아 설치비의 절반 가까이 절감 가능합니다. 용량별 보조 단가 기준에 따라 자부담을 현격히 줄이고, 특히 지방비 추가 지원이 있는 지역은 자부담 20~30% 수준도 가능합니다. 전국 그린홈 사이트를 통해 참여기업 선택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 전 상반기 신청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