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랏돈받기

💰통신비 감면

📶 장애인 통신요금 35% 할인

💬 부담 없이 통신 이용하세요!

▍제도 개요
등록된 장애인에게 이동통신·유선인터넷·시내·시외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 가입비 면제부터 요금까지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• 장애인복지단체, 복지시설, 특수학교 등 단체 포함
  • 차상위계층 장애인도 일부 추가 혜택 존재

지원 내용

  • 이동통신 기본료·음성·데이터 요금 35% 감면
  • 유선통신 시내·시외전화 50% 감면 (시외통화 월 3만원 한도), 인터넷전화 50% 감면
  •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% 감면
  • 114 안내요금 면제 서비스 제공

차상위·기초수급자 혜택

  • 차상위 계층 장애인 월 최대 10,500원 이동통신 감면 가구당 4인까지 가능
  •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면제 통화료·데이터 요금 50% 추가 감면 (총 감면 한도 약 36,850원)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도 기본료 감면 및 35% 통합 할인 적용 (최대 약 23,650원)

신청 방법

  • 이동통신사 고객센터(예: 1523) 전화 또는 통신사 대리점/지점 방문
  •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행정안전부 복지 자격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격 확인 후 신청 처리 가능

✅ 요약 정리
등록 장애인은 이동통신 기본료·통화·데이터 요금의 35%를 감면받고, 유선전화와 인터넷도 대폭 할인됩니다. 기초·차상위 계층은 추가 혜택이 있어 월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 간편한 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으로 바로 감면 혜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