💸 월 6만원 경증장애인
✅ 생계·차상위 계층 대상!
경증장애인 매월 6만원 지원! 경제적 부담↓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
월 6만원 수당 지원
▍제도 개요
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
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증 장애수당입니다.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
- 중증장애인(1~3급)은 제외됨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함
지원 금액
- 재가 수급자: 월 60,000원
-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: 월 30,000원으로 제한
- 주거·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도 재가 수급자로 인정되어 6만원 지급
지급 시기 및 방법
- 매월 20일 지급 (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- 대상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
- 신청 월부터 지급 시작, 지급 중단 전까지 계속 지급됨
신청 절차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도 이용 가능
- 제출 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✅ 요약 정리
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에게
매월 6만원(시설 거주 시 3만원)을 지원합니다.
매월 20일 계좌 입금되며
읍·면·동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생활비 보탬 되는 간편 지원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