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랏돈받기

💰장애수당

💸 월 6만원 경증장애인

✅ 생계·차상위 계층 대상!

경증장애인 매월 6만원 지원! 경제적 부담↓
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
월 6만원 수당 지원

▍제도 개요
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증 장애수당입니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만 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
  • 중증장애인(1~3급)은 제외됨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함

지원 금액

  • 재가 수급자: 월 60,000원
  •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: 월 30,000원으로 제한
  • 주거·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도 재가 수급자로 인정되어 6만원 지급

지급 시기 및 방법

  • 매월 20일 지급 (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)
  • 대상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
  • 신청 월부터 지급 시작, 지급 중단 전까지 계속 지급됨

신청 절차
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가능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도 이용 가능
  • 제출 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
✅ 요약 정리
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에게 매월 6만원(시설 거주 시 3만원)을 지원합니다. 매월 20일 계좌 입금되며 읍·면·동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생활비 보탬 되는 간편 지원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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